‘폭행·협박’하며 강간, 10%도 안 돼… 243개 단체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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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하며 강간, 10%도 안 돼… 243개 단체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실제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례 중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10% 미만이라며 “강간죄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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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강간죄 개정에 관한 태도가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무산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다섯 차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꿀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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