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6.21)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3. 25.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210600011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

‘폭행·협박’ 없는 강간·강간미수 피해가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의 존재로 정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www.khan.co.kr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이번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성인 1만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간·강간미수 피해 당시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았다.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피해 당시 상황(복수 응답)을 물었더니 ‘가해자의 강요’(41.1%)와 ‘가해자의 속임’(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협박’은 30.1%, ‘가해자의 폭행’은 23.0% 등이었다.

피해 당시나 이후 대응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51.1%)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분위기나 상황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다’(47.3%) ‘자리를 벗어났다’(44.9%) 순이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1.3%로 나타났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는 여성 피해자 비율은 3.2%에 그쳤다.

여성 성범죄 피해자는 2차 가해에도 시달렸다. 여성 강간·강간미수 피해자가 피해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1.7%)였다.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8.2%),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줬다”(7.8%)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