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 (한겨레)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3대 주장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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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
21대 국회에는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한 형법 조문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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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이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243곳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나와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으며, (현재도) 검사는 (강간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입증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유죄 사안(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기소되는 사건 대부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입증 책임 개념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관적인 증명 책임은 (피고인과 피해자)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물론이고, 검사가 피고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자료와 증인신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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