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7.26)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3. 25.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한겨레)

성폭력상담소 119곳 접수 사건 4765건 분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1677.html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대다수는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

www.hani.co.kr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5일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지난해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이 이뤄진 비율이 62.5%(297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 비율은 20.7%(984건)에 그쳤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성추행 피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 비율은 각각 2.7%, 7.1%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과는 달리,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강간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