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한겨레)
성폭력상담소 119곳 접수 사건 4765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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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대다수는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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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5일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지난해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이 이뤄진 비율이 62.5%(297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 비율은 20.7%(984건)에 그쳤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성추행 피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 비율은 각각 2.7%, 7.1%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과는 달리,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강간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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