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레시안)
9년간 의식 잃은 아내 집단 강간·피고인 51명… 피고인들 "미스터 에브리맨" 불리며 '괴물 강간범' 신화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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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십 명의 남성들과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해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미니크 펠리코(72)와 공범 50명에 대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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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코가 범행을 촬영한 탓에 사건 증거가 풍부했고 일부 영상은 지젤의 동의 아래 법정에서 공개됐지만, 펠리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한 가해자는 15명 정도다. 다른 가해자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의 지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쪽 변호인 중 한 명인 기욤 드 팔마는 "프랑스에선 (법적으로) 강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간할 의도가 없으면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펠리코는 자신이 초대한 남성들이 강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강간죄 성립 요건에 명시적 동의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프랑스 법은 강간이 "폭력, 강압, 위협, 기습"에 의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강간의 정의에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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