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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5.04.17) [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4. 18.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9xw0-5XLQQE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연대회의는 <[국회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통해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며, 한국 사회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사법 체계의 변화와 강간죄 개정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 사회 _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시통역사 _ 박정소
📣 문자통역 _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발제1.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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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총 224개 단체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7496

 

[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

www.sisters.or.kr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