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5.5.23)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6. 16.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경향신문 남지원 젠더데스크, 이아름 기자, 김서영 기자)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플랫] - 경향신문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

www.khan.co.kr

 

출처 _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플랫] - 경향신문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며 남긴 말이다.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통증에 잠이 깨 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이후에도 찰과상으로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A씨가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헤어진 뒤 통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지난해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깨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가해자가 울면서 매달리고 병원에도 따라다니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한 달 뒤 이별을 결정한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A씨는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민사소송을 걸자 가해자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의 성폭력 사건은 준강간으로 따로 규율한다.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A씨는 ‘두 번 죽는 기분’이라고 했다. A씨는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됐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