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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5.7.3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7. 31.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KBS뉴스 신선민 기자)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516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이런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news.kbs.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응답은 여성이 83.9%로 62.6%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