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의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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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 의회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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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 법안이 특히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성범죄 규정들을 「형법」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아청법과 성폭법을 포함한 3개의 법안이 함께 발의되었다.
그동안 법원이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하여 판결해 왔음을 지적한 이정미 의원은 기존의 판결들이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 괴리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출처 : 의회신문(http://www.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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