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다"
여성계 "'폭행·협박' 수반하지 않아도 강간죄 적용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7450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물건을 부쉈어요. 거절하면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상한 짓 안 할게, 치킨만 먹고 TV만 보다가 가자, 쉬러 가자고만 했어요"
위와 같은 상황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할까. 피해자들은 분명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미투 운동'을 통해 알려진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또는 협박'을 조건으로 한 현행 강간죄 성립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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