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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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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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행법은 강간을 정조를 빼앗는 관점으로 본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그대로다. 현실에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강간이 더 많고(71.4%, 2019년), 복잡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들도 나오지만 여전히 어떤 재판부는 법조문을 좁게 해석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는다.
90%의 성범죄는 사건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피해자는 숨는다. 68년 된 강간죄 개정은 2020년대에도 물거품이 될까. 지난해 총선 전 강간죄 개정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당선 이후 무얼 하고 있을까.
강간죄 개정안 발의 1년을 맞아 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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