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 성립…현실 반영 못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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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 성립…현실 반영 못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1년째 국회 계류 중인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개정 시 2차 가해 줄고 성범죄 사각지대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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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간죄 사건의 불기소 비율은 47.85%다. 강간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재판은, 수많은 2차 피해의 원인이다. 또한 피해자가 자기 의지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는 자유조차 막는다"고 지적했다.
트위터에서 '마녀'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재판 방청 기록을 작성해 온 활동가 D는 강간죄가 개정되면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다움'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D는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죄를 판단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불필요한 피해 상황을 증언하지 않게 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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