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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1.3.7)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한겨레)

[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 조두순 출소 논란에서 보듯 한국 사회는 성폭력에 강경 대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성폭력 문제의 본질에는 큰 관심이 없다. 법원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 강

www.hani.co.kr

 

대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온 이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뒤집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지감수성 판결이 나오고 미투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던 2018년 이후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유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간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율은 2018~2019년 평균 47.85%로서,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율 22.65%보다 훨씬 높다(대검찰청 범죄분석). 법원에서의 제1심 무죄율을 보더라도 강간과 추행의 죄의 무죄율은 2018~2019년 평균 3.85%로서, 일반 형사범에 대한 무죄율 2.6%보다 높다(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무죄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 형사범보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이 48%가량 높은 것이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성인지감수성 판결과 미투 운동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강간과 추행의 죄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범보다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2017년 3.49%→2019년 4.02%, 일반 형사범은 2017년 2.5%→2019년 2.53%). 몇몇 뉴스에서 문제 된 사건들만 주로 접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현저히 상황이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