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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1.8.11)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108111735001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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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동의 여부’를 추가한 형법 제32장 일부개정안.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가장 중요한 성폭력법 개정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강간죄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행법은 강간을 정조를 빼앗는 관점으로 본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그대로다. 현실에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강간이 더 많고(71.4%, 2019년), 복잡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들도 나오지만 여전히 어떤 재판부는 법조문을 좁게 해석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는다. 90%의 성범죄는 사건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피해자는 숨는다. 68년 된 강간죄 개정은 2020년대에도 물거품이 될까. 지난해 총선 전 강간죄 개정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당선 이후 무얼 하고 있을까. 강간죄 개정안 발의 1년을 맞아 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