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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1.12.31)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새해엔 달라져야]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73

 

[새해엔 달라져야]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

[그래픽 추가]대한민국에선 성관계를 강요한 사람 모두가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만, 형법상 강

www.womennews.co.kr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7월 25일 여성신문 기고에서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호 동의와 이해에 기초한 민주적 토대’ 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과 무고 사이는 지금보다 훨씬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953년 첫 형법 제정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새 시대에 맞게 고치는 일을 더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