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공약 4인 4색… “페미 반작용에 이대남 눈치만 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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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공약 4인 4색… “페미 반작용에 이대남 눈치만 봐”
흐려진 대선 공약 ‘비동의 강간죄’ 沈 “성폭력 근절” 제도화 공약 尹 ‘성폭력 무고죄’ 신설 약속 安 “몇 가지 문제점 발견” 철회 李 언급 없어… “법안 발의 충분” ‘위력’ 결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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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논의는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논의와 함께 본격화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5개 원내 정당이 모두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미투’ 여론이 비등할 때는 제도화에 힘이 실렸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 논의 없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잣대로만 기능하고 있다. 페미니즘 ‘백래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소위 ‘이대남’ 눈치 보기에만 매달린 탓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낡은 법조항과 시대변화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판결마다 오락가락하는 일도 발생한다. 상고심 끝에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도 1심에선 ‘위력 행사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펴낸 이슈페이퍼에서 “독일·영국 등의 해외 입법례에서는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성폭력 범죄의 입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적었다. 서 변호사는 “대선이 정책적인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인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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