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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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정조’에 둔 것이다.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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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동의 강간죄 추진 계획을 밝혔다가,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에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성 인권은 또다시 정략적 고려에 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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