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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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소 알고 지낸 ㄱ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는 피해를 입기 전 ㄴ씨에게 ‘하지 마라. 무섭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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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소 알고 지낸 ㄱ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는 피해를 입기 전 ㄴ씨에게 ‘하지 마라. 무섭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으로) 성관계를 중단해도 이전처럼 다시 성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피고인이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한 심리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은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지만, 법원은 결국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비동의 강간죄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펴낸 ‘비동의 간음죄(강간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3년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영국은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동의 능력이 있었는지,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지,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강간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영국 검찰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권력 위치에 있는 경우(특히 가족 구성원, 교사, 종교 지도자, 고용주, 조직폭력, 보호자, 의사), (피해자가) 재정적으로나 보살핌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기준으로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비동의 간음죄(강간죄)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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