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9.11.13.)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_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9개 단체) ● 사회 _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 인사말 _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_ 이미경('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성폭력..
2021. 2. 25.
[4차 의견서(2019.09.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제4차 의견서 (2019. 9. 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