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프레시안)
'적장' 한동훈 비판에 "실무적 착오"라며 후퇴…당 안팎 비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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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서 반대·비판 의견이 나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안티페미(反여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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