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2026.9.22
[단독] 국민 65.1% “비동의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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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65.1% “비동의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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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과반이 찬성해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성별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신문 취재 결과,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디지털 공론장 관련 연구 과정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의 ‘동의 부재’ 기준 전환(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1월 18~69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1%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기준에서 ‘동의 부재’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은 72.0%가 전환에 동의했고, 남성도 과반 이상인 59.9%가 동의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68.1%에 달했다. 여성은 76.1%, 남성은 62.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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