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의견서(2019.09.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제4차 의견서 (2019. 9. 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
2021. 2. 25.
참여 명단(2023.02.27 기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요 활동단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총 12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체단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