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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1) 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8604 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법무부www.ohmynews.com 2021년 제47차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피해자가 강간의 과정에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던 경우에만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을 개정하라 권고합니다. 보고서는 "강간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라고 정의하며,.. 2025. 2. 10.
(23.1.30)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7429.html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소 알고 지낸 ㄱ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는 피해를 입기 전 ㄴ씨에게 ‘하지 마라. 무섭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www.hani.co.kr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소 알고 지낸 ㄱ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는 피해를 입기 전 ㄴ씨에게 ‘하지 마라. 무섭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으로) 성관계를 중단해도 이전처럼 다시 성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 2025. 2. 10.
(23.1.29)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 [유레카]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7356.html [유레카]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정조’에 둔 것이다.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은www.hani.co.kr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동의 강간죄 추진 계획을 밝혔다가,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에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성 인권은 또다시 정략적 고려에 밀려나고 있다. 2025. 2. 10.
(22.2.23) 비동의 강간죄 공약 4인 4색… “페미 반작용에 이대남 눈치만 봐” 비동의 강간죄 공약 4인 4색… “페미 반작용에 이대남 눈치만 봐”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politics/election1/2022/02/23/20220223011004 비동의 강간죄 공약 4인 4색… “페미 반작용에 이대남 눈치만 봐”흐려진 대선 공약 ‘비동의 강간죄’ 沈 “성폭력 근절” 제도화 공약 尹 ‘성폭력 무고죄’ 신설 약속 安 “몇 가지 문제점 발견” 철회 李 언급 없어… “법안 발의 충분” ‘위력’ 결론 도www.seoul.co.kr  비동의 강간죄 논의는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논의와 함께 본격화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5개 원내 정당이 모두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만료.. 2025. 2. 10.
(21.12.31)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 [새해엔 달라져야]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73 [새해엔 달라져야]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그래픽 추가]대한민국에선 성관계를 강요한 사람 모두가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만, 형법상 강www.womennews.co.kr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7월 25일 여성신문 기고에서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호 동의와 이해에 기초한 민주적 토대’ 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2025. 2. 10.
(21.8.30) “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세계일보)https://m.segye.com/view/20210830512011 “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인도에서 부부 강간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있었는데도 이를 강간죄로www.segye.com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있었는데도 이를 강간죄로 보진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의 나레시 쿠마르 찬드라반시 판사는 이달 26일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해도, 인도에서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지 .. 2025. 2. 10.
(21.8.25) "'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 성립…현실 반영 못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 성립…현실 반영 못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뉴스앤조이)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49 "'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 성립…현실 반영 못하는 강간죄 개정해야"1년째 국회 계류 중인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개정 시 2차 가해 줄고 성범죄 사각지대 줄어들 것"www.newsnjoy.or.kr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간죄 사건의 불기소 비율은 47.85%다. 강간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2025. 2. 10.
(20.8.12)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1/lawrevision/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news.khan.co.kr 강간죄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행법은 강간을 정조를 빼앗는 관점으로 본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그대로다. 현실에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강간이 더 많고(71.4%, 2019년), .. 2025. 2. 10.
(21.8.11)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108111735001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www.khan.co.kr 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동.. 2025. 2. 10.
(21.3.7)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조두순 출소 논란에서 보듯 한국 사회는 성폭력에 강경 대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성폭력 문제의 본질에는 큰 관심이 없다. 법원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 강www.hani.co.kr 대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온 이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뒤집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 2025. 2. 10.
(21.2.6)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세계보건기구(WHO)는 성적 건강을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한다. 성적 건강을 달성하려면 섹슈얼리티와 성적 관계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접근www.hani.co.kr 성적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성적 권리는 아직 우리 사회에 생소한 개념이다. 그동안 성과 관련된 권리는 기껏해야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이 같은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성적 권리가 이야기될 때에도 성적 권리.. 2025. 2. 10.
(21.1.23)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②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9년 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은www.hani.co.kr 단이 바뀐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재판부의 판단이 상충하는 주된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였다.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 판단 기..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