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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1)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 (일다)日 ‘비동의 성교 등 죄’ 도입, 당사자들의 목소리 전해졌다https://www.ildaro.com/9727 ≪일다≫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일본은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강제성교 등 죄’가 ‘비동의 성교 등 죄’로 변경되는 등 형법 성범죄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6월에도 법이www.ildaro.com 일본은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강제성교 등 죄’가 ‘비동의 성교 등 죄’로 변경되는 등 형법 성범죄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6월에도 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그때는 한국의 현행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요건이 삭제되지 않은 점, 공소시효 기간 등 남.. 2025. 3. 25.
(23.7.31) ‘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 ‘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 (한겨레)‘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3대 주장 허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2331.html ‘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21대 국회에는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한 형법 조문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형www.hani.co.kr 현직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이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243곳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형법 .. 2025. 3. 25.
2023 (설문조사) '원치않는' 설문조사 : 강간죄 성립 기준은 ___가 되어야 한다 Ⅰ. 설문조사 실시목적  ●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를 실시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 본 설문 조사의 제목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하여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Ⅱ. 설문조사 결과 1. 국민인식 설문조사 개요 1) 설문개요 본 설문에서는.. 2025. 3. 25.
2023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내 용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국회의원 인사말_ 류호정 (정의당)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 2025. 3. 25.
2023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사후보도자료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 7. 25.(화)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13:30 토론회_국회도서관 주최_‘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 시 : 2023.07.25.(화) 11:00○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사회_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발언_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발언_'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권지현, 전국성.. 2025. 3. 25.
(23.7.26)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한겨레)성폭력상담소 119곳 접수 사건 4765건 분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1677.html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대다수는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www.hani.co.kr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5일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지난해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이 이뤄진 비율이 62.5%(297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 2025. 3. 25.
(23.7.25) ‘폭행·협박’하며 강간, 10%도 안 돼… 243개 단체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폭행·협박’하며 강간, 10%도 안 돼… 243개 단체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69 ‘폭행·협박’하며 강간, 10%도 안 돼… 243개 단체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실제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례 중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10% 미만이라며 “강간죄 구성요www.womennews.co.kr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현 정부의 강간죄 개정에 관한 태도가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여.. 2025. 3. 25.
(23.6.21)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210600011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폭행·협박’ 없는 강간·강간미수 피해가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의 존재로 정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www.khan.co.kr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이번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성인 1만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간·강간미수 피해 당시 ‘폭행·협.. 2025. 3. 25.
(23.6.13) [단독] 정부, UN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단독] 정부, UN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5651.html [단독] 정부, UN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정부가 유엔 기구에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간죄를 판단할 때 ‘저항 못할 폭행www.hani.co.kr 12일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소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 2025. 3. 25.
(23.3.21) ‘미투 운동’ 후 법 개정 논의, 5년 새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미투 운동’ 후 법 개정 논의, 5년 새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한겨레) 미투 5년, 지금은…(하) 회복하는 피해자성폭력 공소시효 논란 진행형손해배상 소멸시효 개선 안돼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4447.html ‘미투 운동’ 후 법 개정 논의, 5년 새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2018년 한국 사회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 제·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주요 의제로 논의www.hani.co.kr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19일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로 무고 또는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면 피해자를 대하는 수사기관 태도가 달라진다. 이를.. 2025. 3. 25.
(23.3.14)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3570.html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 답지 않다’는 통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4일 발표한 ‘2022년www.hani.co.kr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성폭력 피해 내담자는 34명으로,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22.4%·11건)이.. 2025. 3. 25.
(23.3.8) 인권위원장 “비동의 강간죄·임금공시제 도입해야”...세계 여성의날 성명 인권위원장 “비동의 강간죄·임금공시제 도입해야”...세계 여성의날 성명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081341011 인권위원장 “비동의 강간죄·임금공시제 도입해야”...세계 여성의날 성명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책 마련을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여성의 노동시www.khan.co.kr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책 마련을 권고했다.송 위원장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과 성폭력 철폐,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 제도 개선 ..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