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9.11.13.)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_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9개 단체) ● 사회 _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 인사말 _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_ 이미경('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성폭력..
2021. 2. 25.